서울시가 2024년 새롭게 선보인 ‘장기전세주택 II’, 일명 ‘미리내집’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보다 넓은 평형, 긴 계약기간, 다양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II의 개념과 함께,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개념과 ‘미리내집’의 차이점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시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 하나로,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금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은 대체로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에 집중되어 있었고, 계약 기간도 비교적 짧았던 반면, 새롭게 발표된 장기전세주택 II ‘미리내집’은 84㎡ 수준의 중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주거지가 아닌, 장기간 안정적으로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리내집’은 기존 장기전세 방식보다 더 광범위한 계층을 포용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은퇴 세대 등 생애 주기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거주지역도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고루 배치되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주거를 이유로 이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신청 자격 조건 및 우선순위 기준
장기전세주택II ‘미리내집’에 신청하려면 몇 가지 주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 중이거나 1년 이상 서울에 주소를 두었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 또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구당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은 가점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며, 해당 계층은 일반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미리내집’ 사업은 신청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점이 돋보입니다. 예컨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더라도 생애 첫 주택 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산 기준에 일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 거주 시 추가 갱신 기회가 부여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준(準) 자가'에 가까운 주거 형태로 기능하게 됩니다.
✔ 신청 절차 및 향후 공급 일정
장기전세주택 II의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기적인 공급 공고에 따라 접수 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급 공고 →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심사 및 가점 평가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미리내집'은 신규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 장기전세와 다른 별도 모집 공고로 운영되며, 공급 주기는 연 1~2회로 예상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공고문에 따라 자격 요건 및 우선순위 기준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시점의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첫 공급은 6개 자치구 556호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향후 2026년까지 4000호 이상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모델로 '미리내집'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해당 정책이 정착되면 추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II ‘미리내집’은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나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혁신적 공공주택 모델입니다. 서울 거주 무주택자라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SH공사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 내 집 마련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