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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귀찮다고 잘 모르겠다고 신경 안 쓸 꺼야!?"

by aristalife 2025. 4. 22.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이미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입주하게 되면, 매달 고지되는 관리비 고지서를 접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름도 어렵고, 왜 내야 하는지도 애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실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내는 돈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장기적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외벽 도장, 배관 교체 같은 대형 공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자금이죠. 이러한 항목은 일회성으로 큰돈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아파트,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고지서 전체를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세입자가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따로 구분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부담 항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정산 요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2021다 220586)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이며, 임차인이 이를 납부한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일부 계약서에는 “관리비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정산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또는 계약 도중이라도 관리비 세부 항목을 확인하고,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대한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체크리스트

 

임차인 입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불필요하게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 확인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기타 관리비’ 또는 ‘공용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가 낸 금액 별도 기록하기
    매달 고지서를 보관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정산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및 협의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없다면, 중도라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항목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종료 시 정산 요청하기
    계약이 종료될 때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세요. 이때는 고지서, 납부 영수증 등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런 조항을 넣어두세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본 항목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다.”
이 한 줄이 추후 정산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된 상태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임대인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임차인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알아야 할 정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이 항목은 임차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관리비 항목입니다.

불필요하게 납부하고 있었다면, 계약 종료 전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앞으로의 계약에서는 사전에 이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돈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제는 꼭 체크하셔야 할 필수 항목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