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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기되는 권리와 등기되지 않는 권리, 차이 총정리

by aristalife 2025. 4. 27.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매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만으로 모든 권리관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는 등기되어 공시되지만, 어떤 권리는 등기되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등기되는 권리와 등기되지 않는 권리의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실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니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란 ?

 

등기부등본이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그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면적 등)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변경, 가압류 등)이 등재됩니다.
- 을구에는 소유권 외 권리사항(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됩니다.

 

등기되는 권리란?

 

등기되는 권리란, 법률상 등기부에 기재되어야만 제삼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등기되는 권리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는 권리란?

 

반면에 등기되지 않는 권리는 등기부등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되는 권리와 등기되지 않는 권리, 차이 총정리

 

구분 등기되는 권리 등기되지 않는 권리
정의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주장 가능한 권리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제3자 대항에는 요건 필요
대표 예시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기부등본 표시 여부 표시됨 표시 안 됨
거래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현장 실사 및 임차인 확인 필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포털사이트 검색 또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클릭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3. 발급 메뉴 선택 - '열람/발급' 클릭
  4. 주소 입력 및 부동산 선택
  5. 수수료 결제 후 발급

Tip: 모바일 발급도 가능

 

 

 결론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가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리관계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러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모든 권리가 등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권리까지 고려해 현장 실사와 추가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 시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으니,

거래 전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