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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꼭! 확인해야하는 말소기준권리와 후순위라도 소멸되지않는권리

by aristalife 2025. 4. 15.

고민하는 사람 이미지

부동산 경매나 등기 권리분석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단순히 등기부에 나와 있는 순위만 보고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며, 실제 낙찰 이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말소기준권리의 정확한 정의와 대표적 예시,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있지만 경매로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을 법적 근거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질 때,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다른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유지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등기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되고,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비등기 권리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담보권 또는 강제집행권이어야 함 (일반 사적 계약은 해당 안 됨)
  • 경매 신청 권리보다 빠른 순위이거나 동일 순위일 수 있음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 : 가장 보편적인 담보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 반복적 거래나 채무의 발생에 대비한 형태의 담보권. 저당권과 기능은 유사하지만 한도 설정이 있음.
  • 압류 : 국가나 채권자가 법원 명령을 통해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한 집행권. 등기된 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음.
  • 가압류 : 본안 소송 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 경우에 따라 기준권리로 작용할 수 있음.
  • 가처분 : 특정 권리의 처분이나 이전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 조치로, 일정 조건 충족 시 기준권리가 됨.
  • 담보가등기 : 본래는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등기지만, 담보 목적이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음.

 

후순위라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

 

경매 절차에서 대부분의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다음과 같은 권리는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면 성립. 낙찰자가 인수.
  •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라도 대항력 유지. 배당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인수 대상.
  • 유치권: 부동산 점유자가 특정 비용(예: 수리비, 공사비 등)을 반환받기 전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기 없이도 인정.
  •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일정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기되어 있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소멸되지 않음.
  •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오랫동안 설치된 분묘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묘지 철거가 어렵고 인수 가능성 높음.
  • 지상권: 계약상으로 설정된 지상권이 남아 있다면, 경매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며 낙찰자가 인수.

 

말소기준권리 vs 소멸되지 않는 권리 정리

구분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소멸되지 않는 권리
등기 여부 반드시 등기 필요 등기 없이도 가능 (예: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적 성격 담보 또는 강제집행권 법률 또는 판례상 보호 권리
낙찰 후 처리 기준보다 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소멸 후순위라도 낙찰자가 인수
주요 예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처분 법정지상권, 대항력 임차권, 유치권 등

 

결론 : 정확한 권리분석이 낙찰 성공의 열쇠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와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등기부 분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등기부상의 순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법적 효력과 실제 점유, 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차인의 대항력 등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등기부와 현황조사, 임차인 조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정확한 권리분석 없이는 절대 입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분석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